정보요약
오늘 기준으로 6일 남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서 신청 바랍니다.
공식 Site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세부정보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0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인들에게 지급하지는 않으며,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공식 site에 접속하셔서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예약시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를 예약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09:00 ~ 18:00 입니다.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증빙서류 검증
시청자 유형별로 제출되는 자료를 "소진공"에서 검증합니다.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검증 완료된 지원에 대해 그 지원을 확정하고 금액을 계좌이체로 "소진공"에서 송금합니다.
4. 이의 처리
부지급 통보자 등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에 대한 결과를 "소진공"에서 통보합니다.
만약, 지원이 확정되지 못했어도 꼭 이의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기 소망합니다.
이의 신청은 2022년 8월 중에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5. 상세 내용 및 수기 지원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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