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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방법

by 우테 2022. 7. 22.

정보요약

이번 저소득층의 6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에게 이며,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255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급은 카드로 지원합니다. 마지막 기간은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세부정보

요즘 물가 상승과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6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용어와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구간인 30~50%에 속하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지원대상자
(교육급여50%)
97만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345만 3502
지원대상자
(주거급여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지원대상자
(의료급여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606 276만2802
지원대상자
(생계급여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위의 표에서 가정 소득인정금액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수입과 신고되는 수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차상위계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상기 표에서 교육급여50%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수훨한 기준입니다.

 

3.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되니 필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의료 40만 65만 83만 100만 116만 131만 145만
보장시설 1인당 20만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만 49만 62만 75만 87만 98만 109만

 

 

결론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니 빨리 신청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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